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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2017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학회 회원여러분.

현재 한국지역학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우리 학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그리고 시행규칙 18조2의 1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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