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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기부금 안내

공익법인 지정


  • 한국지역학회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2028년 12월       31일까지 6년입니다.
         ※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법인에게 지정됩니다.

  • 기부금의 모금과 활용, 공개


  •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본 학회에는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모금된 기부금은 정관 제2조에 명시된 학회의 목적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지정취지에 맞도록 지역학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 학회의 공익사업에는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연구 및 학습활동 등이 포함되며 이들 사업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하여 학회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합니다.

  • 기부금 납부자 혜택


  • 본 학회에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세액 공제
  •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때는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 (상단 메인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로그인(공동인증서,아이디,간편인증 등) → 기부금단체 검색 “사단법인한국지역학회” 선택 (사업자등록번호:116-82-03934) →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선택 →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록 / 구분 “금전” 선택 → 등록하기 → 신청하기


    기부금 납부방법


  • 전자결제시스템: 아래 <학회비 납부>을 통해 로그인 후, 결재할 회비 항목을 선택하시고 카드결제 혹은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

  • 계좌이체 (국민은행 630337-01-001302 (사)한국지역학회)
    계좌이체 시에는 본인 성함으로 입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체를 완료하신 후에는 본 학회 이메일(krsa83@krsa83.or,kr)로 해당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