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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비 안내

입회비 및 연회비


  • 본 학회의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단, 입회비는 입회 시 최초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회비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갱신되며, 연회비의 유지기간은 납부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됩니다.

    • o 정회원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자)
      - 지역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 지역학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자
      - 지역학 관련 기관에서 연구 및 실무의 경험이 있는 자
      o 준회원: 지역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자 및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o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정받은 단체
      o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를 받은 자
    구분 연회비 입회비
    개인회원 정회원 6만원(연간)
    (평생회원은 50만원)
    1만원
    (입회 시 1회만 납부)
    준회원 2만원(연간)
    단체회원 일반기관(연구원, 회사 등) 30만원(연간) 면제
    교육기관(학교, 도서관 등) 10만원(연간)


    임원회비


  • 본 학회 임원은 매년 아래와 같이 임원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구분 임원회비
    회장 50만원이상
    부회장 30만원이상
    상임이사,이사, 감사,고문 등 10만원이상


    납부방법
  • 전자결제시스템: 아래 <학회비 납부>을 통해 로그인 후, 결재할 회비 항목을 선택하시고 카드결제 혹은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

  • 계좌이체 (국민은행 630337-01-001302 (사)한국지역학회)
    계좌이체 시에는 본인 성함으로 입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체를 완료하신 후에는 본 학회 이메일(krsa83@krsa83.or,kr)로 해당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