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비 안내
입회비 및 연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단, 입회비는 입회 시 최초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회비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갱신되며, 연회비의 유지기간은 납부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됩니다.
o 정회원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자)
- 지역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 지역학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자
- 지역학 관련 기관에서 연구 및 실무의 경험이 있는 자
o 준회원: 지역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자 및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o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정받은 단체
o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를 받은 자
구분 |
연회비 |
입회비 |
개인회원 |
정회원 |
6만원(연간) (평생회원은
50만원) |
1만원 (입회 시 1회만 납부) |
준회원 |
2만원(연간) |
단체회원 |
일반기관(연구원, 회사 등) |
30만원(연간) |
면제 |
교육기관(학교, 도서관 등) |
10만원(연간) |
임원회비
본 학회 임원은 매년 아래와 같이 임원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임원회비 |
회장 |
50만원이상 |
부회장 |
30만원이상 |
상임이사,이사, 감사,고문 등 |
10만원이상 |
납부방법
전자결제시스템: 아래 <학회비 납부>을 통해 로그인 후, 결재할 회비 항목을 선택하시고 카드결제 혹은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
계좌이체 (국민은행 630337-01-001302 (사)한국지역학회)
계좌이체 시에는 본인 성함으로 입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체를 완료하신 후에는 본 학회
이메일(krsa83@krsa83.or,kr)로 해당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